에스컬레이터에서 다쳤을 때 [부동산/상법-구경완 변호사]
▶문= 할머니가 백화점에 방문했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져서 치료비가 많이 들었는데 백화점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 에스컬레이터가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백화점 측의 잘못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백화점이나 에스컬레이터의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상해사건들과 같이 사람의 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일상적인 교통수단과는 다른 공공의 교통수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보통 이상의 더 높은 수준의 주의와 조심을 기울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아주 작은 부주의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나 상해 보다 피해자가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보상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공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에스컬레이터는 일반대중이 이용하기에 안전하고 적합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을 보면, 할머니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단순히 넘어져 다쳤다는 것만으로는 백화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어떻게 넘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넘어지게 된 것이 발이 어디에 끼어서 넘어졌는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는 곳은 안전한지, 운행은 부드러웠었는지, 손잡이 부분과 발 부분의 속도가 동일하였는지 등을 살피며 수리나 부품을 제때 교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 당연히 백화점 측에서 보상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으로는 증인의 진술과, 녹화 화면, 그 동안의 점검과 수리기록 등을 살펴봄으로써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스컬레이터의 상태에 어떤 문제라도 있었다면 이용자의 백화점 방문 목적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상해는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사고가 나면 뇌손상,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큰 상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할 것이지만 보통은 이유 없이 그냥 넘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상점주나 건물주와 마찬가지로 백화점도 당연히 보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변호사비를 걱정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 또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388-5555